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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전협정인가 휴전협정인가?

정전협정은 1953년에 협정을 하였으나, 종전협정은 맺지 못하였다.

 

- 정전 및 휴전의 의미

정전: 전투 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것

휴전: ‘전투는 잠시 멈춘 상태이나 언제든지 전쟁이 계속될 수 있는 상태’ ⇒ 국제법상 전투 행위를 완전히 멈추는 정전과는 다르다.

우리측 대표가 없는 상태로 유엔군 사령관과 공산군 측의 북한 및 중국 대표가 ‘정전 협정문'에 서명하면서 ‘정전협정'이 맺어짐 > 왜 한국 대표는 없는가?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.

정전협정 시작(1951년 7월 10일, 개성에서 시작) ~~ 2년이 넘게 진행된 후에야 합의

 

정전협상의 5개 항의 의제 (유엔군 vs 공산군 합의하는데 2개월 넘는 시간이 걸림)

제 1의제: 의제 선택과 의사일정 채택

제 2의제: 전투 행위를 정지한다는 기본 조건 아래 양군 사이에 비무장지대를 설치하기 위해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는 문제

제 3의제: 정화 및 정전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로서 정화 및 정전 감시 조항, 실시 기구의 구성, 권한 및 직책 문제

제 4의제: 전쟁 포로에 관한 처리 문제 ⇒ 가장 마지막에 타결(이 문제로 인해 휴전이 늦게 협정 됨)

  • 유엔군을 중국군과 인민군 중에 의사를 물어서 북한으로 송환하고 싶어하지 않고하는 사람에게는 의사를 존중해주자라고 주장, 하지만 중국과 북한측은 반공포로 석방에 반대함.

제 5의제: 외국 군대의 철수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에 관해 쌍방 관련 국가들의 정부에 권고하는 문제

  • 정전협상에서 가장 난항은 겪은 것은 전쟁 포로 처리 문제였다. - 제 4의제

 

일반휴전 vs 부분휴전

일반휴전: 전투지역 전역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정지를 의미한다.

부분휴전: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전쟁 상태가 중지되는 것을 의미한다.

  • 국제법상 ‘휴전’은 일반휴전이든 부분휴전이든 여전히 전쟁 상태를 의미한다.

 

정전협정 5개조 63개항

  • 군사 분계선(MDL), 비무장 지대(DMZ)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 

‘휴전'이라는 용어를 선호한 이유는?

이승만은 북진통일을 주장했기 때문에 정전보다는 휴전이라는 용어를 선호했다.

휴전협정이 아니라 정전 협정이라고 봐야함.

정전 - 부분휴전이라는 의미로 사용함.

  • 이해 사료

남한 정부가 정전협상에 적극 반대했다는 점으로 보건대 ‘정전’의 의미를 ‘부분휴전’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. 이승만 대통령은 정전협상에 반대하면서 북진통일을 주장했는데, 전쟁이 완전히 종결된다면 북진통일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.

★ 전투 행위가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협정의 의미를 감안할 때 ‘정전’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.

정전협정 제4조 60항의 정치회담 관련 조항에 따라 휴전 직후 판문점에서 정치회담을 위한 예비회담이 열렸고 이어 1954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이 개최되었다. (19개국 참가 ⇒ 한국, 유엔참전 15개국(16개국중 남아공 제외) / 북한, 중국, 소련)

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은 성과가 있었는가? 성과없이 끝난 이래 불안정한 정전체제가 이어져오고 있다.

‘정전협정’ 위반에 관한 내용 - ‘정전협정' 체결 이후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 역시 수많은 ‘정전협정’을 위반함.

북방한계선(NLL, Nothern Limit Line): 정전협정 조인 직후, 유엔군 사령관 마크 클라크 장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선포.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지만 실은 대한민국 해군 함정들의 북한 수역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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